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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1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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