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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9.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695

요지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등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지방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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