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2017. 9. 8. 결정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중2597
요지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길 ○○ ○○○호’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도 ○○시 ○○구 ○○길 ○○’로 반복 송달한 점, 이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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