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0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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