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7. 9. 8. 결정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45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5.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자비용 OOO이 공동주택 등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