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94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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