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9. 8. 결정
①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42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대한 과세표준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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