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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8. 결정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05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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