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9. 7.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03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OOO외 1필지 토지 5,524㎡에「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