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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9.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조심2017지0756

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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