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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5.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32

요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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