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5.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67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학생 등의 모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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