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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5.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421

요지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를 마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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