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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9. 5. 결정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94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알게 된 자료를 세무부서에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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