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5. 결정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6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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