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7. 9. 5. 결정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96
요지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6.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