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5. 결정
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조심2016지0302
요지
① 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위탁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인지세는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5.11.17.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비 OOO인지세 OOO주택분양보증수수료 OOO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 OOO소송대리인 선임료 OOO을 OOO455세대 및 상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