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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5. 결정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05

요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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