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9. 5. 결정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1.1.1. 이전부터 당해 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30
요지
청구인은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지점으로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소에서 실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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