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9. 4. 결정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9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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