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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17. 8. 31. 결정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2627

요지

청구인들은 2012.9.1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현재는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2015.7.24.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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