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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8.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67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ㆍ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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