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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1. 결정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6

요지

청구인과 공동명의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상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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