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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3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9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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