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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8. 31.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6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5.8.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음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5.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8.28. 취득한 OOO외 16필지 구거 및 도로 1,570㎡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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