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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31. 결정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90

요지

종전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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