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8. 31. 결정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65
요지
이 건의 임차법인은 제출된 사진자료 및 공정도와 같이 쟁점공장 내에서 20명의 전담공장 근로자가 실제 선박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으며, 제조된 선박부품을 주문한 선박에 그대로 반출하거나 선박에까지 가져가서 직접 조립함으로써 수선용역까지 제공한 경우를 용역매출로 기재ㆍ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은 사실상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8.9.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5년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8필지 합계 14,339.3㎡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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