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68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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