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9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체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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