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8. 30.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07
요지
대법원이 청구외 8명에게 이 건 상속토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외 김경희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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