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89
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과 감사원장이 한 심사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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