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89

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과 감사원장이 한 심사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