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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85

요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ㅇㅇ호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등의 용도로의 사용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닣고 임직원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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