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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30.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3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채무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ㅇㅇ지방법원의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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