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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장용지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673 공장용지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780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성한 ○○2차지방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 2지구에 공장용지 1,60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을 1997. 4. 30.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같은 해 7. 22. 피청구인에게 공장용지취득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주물제조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내입주가 불가하므로 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라는 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신고반려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장용지등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낙찰 받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주물제조업을 단지내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에 따라 주물제조를 위한 모든 시설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검토하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단지 내에서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이 단지 주변의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반려하는 조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신고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 주물제조업은 피청구인이 조성한 단지 2지구의 유치업종이 아니므로 입주가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신고반려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항변) 가. 1990. 2. 8. 법 제23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및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받을 시 유치업종을 기계ㆍ섬유 및 첨단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중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단지 2지구는 유치업종이 첨단산업(신소재산업, ME산업,MT산업 등)을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주물제조를 하는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나. 이 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상 대기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업종(예; 석유화학,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등)은 입주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불가하다. 다. 단지조성이 완료된 현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2. 2. 1.산업단지 이외지역에 산재하는 대기 및 수질공해를 발생하는 도금ㆍ피혁ㆍ염색ㆍ주물 등 주요개별공장에 대한 이전 집단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고령에 60여만 평방미터 규모의 주물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구ㆍ경북지역의 주물제조업의 이전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업2차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공해업종 이전집단화계획, 공업용지 취득신고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취득신고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30. 이 건 단지 2지구에 공장용지 1,60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을 경락받았고, 같은 해 7. 28.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공장용지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계획상 주물제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단지 2지구는 첨단산업으로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도록 협의되어 있으므로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주물업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라고 회신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회신이 처분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되,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법 제38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단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 건 신고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의 경우 신고는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관리기관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성격은 강학상의 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의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업종이 이 건 단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입주계약체결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용지 등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신고서류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신고하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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