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8. 29. 결정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3132
요지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10중1586, 2010.8.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6.9.16.부터 2016.9.30.까지 임대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2서1666, 2012.6.29.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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