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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8. 결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48

요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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