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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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