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8. 결정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전환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87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또는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