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8.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43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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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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