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45
요지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으로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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