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25.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42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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