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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8. 24. 결정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1196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증금 중 일부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세액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매각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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