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23. 결정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423
요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과 쟁점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로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였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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