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23. 결정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51
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6.7.8. 청구인에게 한 OOO662㎡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및 그 지상건물 998.14㎡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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