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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3. 결정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에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안내받았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60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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