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3. 결정
①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엔진결함을 이유로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06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시 당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고 취득세의 경우 분납하는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