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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23. 결정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02

요지

현지출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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