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23. 결정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에 건설비용(건설중인자산계정) 집계과정상의 오류로 과세표준이 쟁점가액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62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차입원가 및 이 건 건설경비(이 건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고 연도말에 타계정(재고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였다가 다음 연도초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건 원가를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지 않고 역분개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차변에 이 건 원가가 한번 더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가액에서 과소신고된 가액을 차감한 쟁점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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