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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3.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43

요지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은 ㅇㅇ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6.12.14.)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상속인조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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