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3.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625
요지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청구법인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부담하는 비용이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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